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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품정리]유품소각 개인이 직접 진행해도 될까요?
BY 무브투헤븐2025.07.18 1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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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품소각 개인이 직접 진행해도 될까요?

 

고인의 소중한 유품을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직접 소각을 해도 되는지, 법적·현실적 위험은 없는지 많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유품을 개인이 직접 소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개인이 허가 없이 유품을 직접 소각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명백히 불법입니다. 산이나 논‧밭, 묘지 근처에서 임의로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일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07년 이후 법령이 더욱 강화되어 아무리 유족이라 하더라도 집 근처에서 유품을 태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유족이 고인의 옷가지와 작은 소품을 마당에 모아 태웠다가 이웃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소각물의 불씨가 산불로 번지며, 실제로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남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환경 오염과 안전 문제로 인해 법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소각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유품소각을 올바르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품 소각은 반드시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지자체 또는 민간 전문 유품정리/소각 업체가 보유한 공식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브투헤븐에서는 소각 일정‧방법을 안내하고, 요청 시 소각 장면을 사진 등으로 인증해 유가족에게 제공합니다. 유품을 꼭 소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소각이 아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용 및 공식 폐기물 수거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3. 유품 소각을 꼭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는 이유는?

 

폐기물 절차·환경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 처리 시 법적 처벌 위험이 큽니다. 무브 투 헤븐에서는 고인의 물건을 예를 갖춰 분류, 정리 후 소각하며, 위생·감염 기준까지 신경을 써서 감정적·현실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허가가 없는 업체, 혹은 직접 처리 시 이용자까지 과태료, 벌금,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각을 시도하다 신고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전문 유품정리/소각 업체에 의뢰 시 전체 과정이 기록되며, 분쟁과 불법 문제의 소지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는 법적, 환경적, 정서적 요인이 모두 맞물린 과정입니다. 불법 유품 소각은 금전적·사회적 부담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전문 허가업체와 충분히 상의하고,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품정리와 특수청소는 고인과 유가족을 위한 깊은 이해 가장 중요합니다. 무브투헤븐에서는 최신 장비와 국제 기준에 맞춰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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